삼성전자가 작년 6월 애플을 상대로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14일(현지시각) "애플이 구형 아이폰에 사용한 일부 통신칩에는 삼성전자 특허가 남아있다"며 "특허 사용료를 사후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나온 이 예비 판결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헤이그법원은 "애플이 과거 유럽에 출시된 아이폰3G 등 구형 스마트폰에 사용한 인텔 통신칩에는 삼성의 특허 기술이 들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이폰4S 등 신제품에 사용 중인 퀄컴 통신칩의 경우 퀄컴이 이미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냈기 때문에 삼성이 애플에 특허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프랜드(FRAND) 조항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사후에 특허 사용료 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며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주장한 프랜드 조항이란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후발 업체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사용료를 내면 선발 업체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삼성의 특허를 주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3.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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