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이날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프랜드(FRAND)·특허소진 이슈에 대해 "퀄컴 칩에 대해선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됐지만, 인텔 칩에 대해선 소진이 안됐다"며 "삼성이 프랜드 이슈로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프랜드는 '공정·합리·비차별(Fair·Reasonable·Non-Discriminatory)'이란 뜻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 전 특허 침해 여부를 미리 가려보는 예비 판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추후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