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의 협상이 타결됐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한국외환은행노동조합과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고, 독립법인 존속 기간동안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을 보면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외환은행은 외환은행 이름을 유지한 채 별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며, 자회사로 편입되고서 5년이 지난 후에 상호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될 경우 대등 합병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노사관계, 인사, 재무, 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경영을 보장키로 했다. 특히 인사와 노사관계에 대해 지주사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외환은행의 인사와 노사담당 임원은 외환은행 출신으로 선임키로 했다.

외환은행의 집행임원은 외환은행 출신을 과반수 이상 유지하기로 했으며, 인위적인 인원감축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외환은행의 영업점 점포 수는 줄이지 않고 그 이상의 점포망을 운영키로 했다.

외환은행 직원의 임금체계는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나 복지후생제도 등은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다만 정보기술(IT)나 신용카드 부문의 경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양측이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따라 그동안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과 관련된 외환은행 직원의 사법처리를 취하하고, 향후에도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하나금융과의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고 직원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본격적인 외환은행 인수 후 통합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을 발표한 직후부터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이며 인수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