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은 담합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을 징계하고 CEO 인사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LG그룹은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사장단협의회에서 이 같은 담합 방지 대책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LG는 담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은 담합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LG전자는 담합 금지 수준을 넘어 아예 '경쟁사 접촉 금지'라는 고강도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경쟁사를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전담 부서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할 때는 변호사도 배석시키기로 했다. 또 계열사 사장들은 담합 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 임직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TV·세탁기·노트북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446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