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인터넷 단체구매 쇼핑몰인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대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용약관 중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이용자들의 단체 구매를 유도해 상품이나 쿠폰을 반값 전후 가격으로 판매하는 신종 인터넷쇼핑 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그간 쿠폰의 유효기간을 30일 정도로 정한 뒤 이 기한이 지나면 사용을 막는 것은 물론 환불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공정위는 "쿠폰 미사용률이 업체별로 6~12.6%에 이르는데, 쿠폰 미사용에 따른 수익을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면서 "약관을 고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에 대해 구매대금의 70%를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쿠폰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는 시기는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4개 업체 외에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도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 구매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티켓몬스터 등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