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들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冬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서울시내에서 총 272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계량기를 교체하는 작업은 10분 정도지만,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계량기 동파를 막으려면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헌 옷으로 잘 감싸야 한다.

계량기와 함께 보일러가 동파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추위로 보일러가 동파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얼마씩 부담을 해야 할까.

서울시는 보일러 동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기 위해 지난달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동파 사고가 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설치한 지 7년이 지난 보일러가 동파되면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배상 의무는 없다. 보일러의 사용연수를 7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일러를 설치한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기간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70만원을 들여 구입한 보일러가 5년여 만에 사고가 나면 5년을 7년으로 나눈 '0.71'을 대입해 '{70만원 - (70만원 × 0.71) × 1.1'의 공식에 따라 임차인은 22만원 남짓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분쟁조정 기준을 만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도 만들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하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져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보일러 동파를 막기 위해서는 날씨가 추울 때 집을 비우더라도 보일러 전원을 끄지 말고 최저 1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