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원금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갈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연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연 1000만원이었다. 한·미 FTA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농특세 비과세 대상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70% 이상이면 연 1500만원 소득공제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15년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를 비거치식 분할상환할 경우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졌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될 경우 혼인일로 5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은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해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추가…농협 구조개편 발생 세금 비과세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 파악을 위해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보안하기 위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농가부업의 비과세 소득금액은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범위도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소득으로 늘어나고 농가부업 가축규모도 소는 50마리(현행 30마리), 돼지는 700마리(현행 500마리)로 확대된다.
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과 전기자동차가 추가되고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농식품투자조합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관리, 운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농업펀드를 지원하고 기업이 농어민으로 재화를 직접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만 제출하면 접대비로 인정받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도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와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을 추가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규정‥공익법인 인건비 제한
세금 회피용 꼼수를 잡기위한 개정안들도 나왔다.
임원들의 경우 소득을 줄이는 대신 퇴직소득을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우가 있어 퇴직소득 한도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퇴직소득은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에 근속연수와 10%를 곱한후 이 값의 3배까지만 퇴직소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인건비 제한이 없어 장학법인 등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 인건비를 일인당 80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을 합리화해 피상속인이 농지 등 소재지의 시·군·구(농지 기준으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농지만 포함하도록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적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납부금액의 2~5%(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되고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도 거래 당일에서 5일내로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간도 2년 연장된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를 추가했다. 전통시장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했으나 전통시장내 기업형슈퍼마켓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존에는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것을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2.0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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