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며칠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미디어렙 법안은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 다민영 체제,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 40%, 동종 매체간 교차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하는 방송사 개수는 제한이 없다. 또 1개 방송사는 40%까지 지분을 확보해 자사 미디어렙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MBC는 공영 방송사로 분류돼 예전처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한다. 지주회사의 출자를 금지해 SBS는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의 출자로 만든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판매를 할 수 없다.
신문과 텔레비전 간 교차판매는 금지됐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사이에는 허용된다. 종편 채널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지금처럼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미디어렙 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에서는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입력 2012.01.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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