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3~15%씩 5년동안 감면받게 된다. 또 중량이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라도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액 6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세율 10.8%)인 고급주택 범주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27일 발간한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세제 분야 제도 개선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시점부터 배기량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된다. 이로인해 1000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cc일 경우에는 약 6만원이 인하된다. 아울러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서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분야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구두로만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거래 내용을 확인받는 '납품제도 추정제도'가 실시된다.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서면 확인서를 대형유통업체 등에 보낸 뒤 15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확인 요청한 대로 계약이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경제적 이해 관계 여부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이 소비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 기준이 현행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100억원 이상에서 100분의 5,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상품 용역 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확대된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 기준이 완화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 채권과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 산정방식도 조정된다. 다만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액을 바젤기준으로 상향하는 등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강화된다.

산업분야에서는 오는 5월15일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요소가 관련 당국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적발 사실을 해당 주유소 내에 직접 게시하도록 처발 강도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만 적발사실을 공표했다. 또 영업시설 개조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이 밖에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신설된다.

새해부터는 현재 84개 업종에 국한됐던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이 372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이를 향후 3년동안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