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600억 유상증자 결의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금융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경영실태평가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경영개선명령ㆍ경영개선요구ㆍ경영개선권고 순으로 조치의 강도가 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이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이어서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한다. 그린손보는 내년 2월17일까지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강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경영의 조기 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런 조치를 부과했다"면서도 "그린손보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47년에 손해보험 허가를 받은 그린손보는 일반 손해보험사 9개 중 순위가 가장 낮다. 2002년에 국제화재에서 그린화재로, 2008년의 지금의 이름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서울시 강남구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에 점포 71개, 대리점 970개가 있다. 임직원은 797명, 설계사는 2185명이다. 이영두 회장과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특수관계인인 지분 37%를 가진 최대주주다. 9월말 기준 총자산은 1조7365억원, 자본금은 1329억원이다.
한편 그린손보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액면가(5000원)의 절반 수준인 25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지만 이날 종가(2415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유상증자 및 M&A를 통해 자본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