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원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DCDS)의 수수료율이 10~20% 낮아진다. DCDS의 보상범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장항목은 20여개에서 10여개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카드사에 전달했으며 보험개발원의 수수료율 산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DCDS가 도입된 이후 5년간 사고 건수를 분석해 보니 사고 건수가 미미한 항목들이 많았다"며 "보장항목 수를 줄이고 보상범위를 축소해도 실제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장 내용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신규 DCDS상품부터 금감원의 약관심사를 거쳐 적용될 것"이라며 "기존 상품은 보상범위와 보장항목을 그대로 보장 받으면서 수수료율 인하폭은 신규 상품보다 좀 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DCDS 가입자는 182만명 정도다. 카드사들은 신용안심, 크레디트세이프 등의 이름으로 DCD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은 매월 자신이 결제해야 할 총 카드대금의 0.44~0.56%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DCDS가 사실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보장범위와 수수료율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금감원이 DCDS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이상이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았고 보장항목 역시 카드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은 사망과 암, 상해, 입원, 실업 등 10여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A형 간염이나 전화금융 사기 피해, 휴대폰 수리, 경미한 질병상해 등은 이번에 항목에서 제외됐다. DCDS 수수료 수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953억원에 달했지만 보상으로 나간 비용은 1956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