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난 가구는 일반 분양이 가능해 분당·일산 등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 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일반 분양이 늘어나면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다만 아파트를 옆으로 늘리거나 별개 동(棟)을 짓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수직 증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짧거나 여유 부지가 없는 단지는 가구 수를 10% 늘릴 수 있게 허용해도 별 혜택이 없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반 아파트는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239만 가구가량이 리모델링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수직 증축을 허용하라며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입력 2011.12.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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