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율과 만기후 이자율이 올라간다.

국민은행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해 19일부터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도해지이율은 정기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해당 예·적금의 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연 0.1%~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해지경과기간별로 연 0.1%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까지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은 연 0.1%, 1개월이상~3개월미만의 경우 만기기본이율의 50%에 경과월수/계약월수를 곱한 금리(최저 연 0.5%), 3개월이상은 만기기본이율의 50%에 경과월수/계약월수를 곱한 금리(최저 연 1.0%)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들어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연 4.0%인 정기예금에 1월1일 가입하고서 12월 5일에 중도해지하는 경우라면 예전엔 연 1.0%의 금리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2.0%로 높아진다.

만기후이율은 만기후 해지기간별로 연 1.5%~0.5%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최대 만기기본이율의 50%, 최저 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만기후해지 기간별로 1개월 이내라면 기본이율의 50%, 1개월초과~3개월이내엔 기본이율의 30%, 3개월을 넘으면 기본이율의 0.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