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9일 한국에서 격돌했다. 전날 프랑스에서 애플이, 이날 오전에는 호주에서 삼성이 각각 승소하면서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올 10월에 있었던 심리 때와 달리, 고성과 감정 섞인 단어도 난무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코리아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양측은 ‘프랜드(FRAND)’ 조항 관련 법정 심리를 공개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두고 갈등했다. 삼성 측은 “프랜드 심리를 공개할 경우, 그동안 기업들과 맺었던 각종 계약 내용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각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한 특허 요율(로열티)만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민감한 정보가 없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프랜드란 업계 표준으로 통용되는 특허를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은 무선통신 기술에 대해 프랜드 선언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날 주요 쟁점이었던 기술은 ‘975특허’였다. 이 기술은 기지국에서 단말기(휴대전화)로 신호를 전송할 때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해당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애플 변호인은 “삼성전자의 975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있어 특허로서의 요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2005년 이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모토로라가 2004년 유사한 특허를 국내에 등록한 바 있어 삼성전자의 출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측 변호인이 애플 측 변호인에 “무식한 얘기다”라고 했고, 애플 측은 삼성 측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며 언성을 높이는 등 다소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날 심리에 앞서 삼성 측 변호인은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약 1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애플코리아의 지난해 매출 1조 8000억원과 영업이익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