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헤지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항소심에서 일부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수출업체 세신정밀이 은행과 맺은 키코(KIKOㆍ통화옵션상품)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SC제일은행에 대한 항소심은 기각하고, 신한은행은 9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세신정밀은 1심에서도 신한은행에게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신한은행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이 열렸던 또 다른 수출업체 삼익오토텍에 대해선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