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예를 들면 차폐시설, 환기설비 등 자동제어 장치나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 기기를 연동해 자동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007년 2개가 인증 받았고 올해까지 총 34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는 올 5월 '건축법'이 개정돼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능형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총 바닥면적의 비율)·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최대 3%에서 15%로 완화돼 지능형 건축물 인증의 세부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시설 외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로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IBS-KOREA, 인증 등급은 기존 1~3등급을 1~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위 규정을 만들어 지능형 건축물 관련 기술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