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해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공공공사 입찰제한조치를 당할 위기에 몰렸다.
조달청은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까지 지난 2006년 이후 최저가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올해 10월까지 85개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건설업체의 소명 등을 거쳐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감사원의 조사결과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6개월~1년) 정부가 법으로 지정해 놓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 건설, G 건설, D 산업 등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9개월의 입찰 제한 결정을 내렸으며 S 물산 등 39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6개월의 공공영업 입찰에 제한 조처를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무더기 징계에 따른 건설업계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낮췄다"며 "내달 13일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의 부정당 업체 지정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기업들도 이번 주중 부정당 업체를 결정해 해당 건설사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최근 42개 건설사를 허위증명서 제출업체로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대형 공기업의 부정당업체 지정까지 완료되면 100대 건설사 중 대부분이 공공공사 입찰 제한조치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제 집행까지는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1.11.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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