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노사 합의문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가 중단됐다.

9일 한진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에 한진중공업 지회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위해 조합원 총회를 열었지만 경찰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총회가 중단됐다.

노조 측은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회사 안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노조 측이 김 지도위원을 데리고 회사 정문에서 경찰에 신병을 인도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약속을 어기고 회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조합원 총회가 중단되면서 노사 합의문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한진중공업 노사는 정리해고자 94명을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재취업시키기로 했다. 또 해고자 생계비로 총 2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밖에 노사가 서로를 상대로 냈던 형사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김 지도위원은 노사의 잠정 합의안을 듣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스럽다"고 말해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가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경찰과 노조가 충돌하면서 조합원 투표가 무산됐다"며 "언제 다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