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증권 거래 수수료가 인하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 전체 상장 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2개월동안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와 증권회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예탁원 측은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종목은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10년국채선물과 주식선물, 미니금선물 등과 CME 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주식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 측은 올해 수수료 징수면제 효과를 총 824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ETF 면제기간 연장 효과는 총 38억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