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유통업체 이랜드가 지난달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이랜드가 프라임저축은행을 인수해 자체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예금 보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랜드와 프라임개발은 지난 17일 프라임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프라임개발이 94.2%의 지분을 보유 중인 대주주다. 인수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 방식이며 인수가격은 기업 실사가 마무리된 후 협상할 계획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프라임저축은행과 접촉해 인수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MOU를 체결한 17일부터 프라임저축은행 실사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과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실사 이후 최종 인수계약까지 맺으면 매각이 완료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프라임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자명령 기한인 11월 2일 이내에 프라임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면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예금보험공사는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의 패키지(일괄)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찰 공고를 냈다. 인수의향서(LOI)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다. 그러나 프라임저축은행이 오는 11월2일까지 자체정상화에 성공하면 예보가 진행 중인 '프라임+파랑새' 패키지 매각 입찰은 중단된다.

이번에 이랜드로의 경영권 이전이 성사될 경우 프라임저축은행은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 투자금액도 보전된다.

프라임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정상화에 성공하면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가입자에게도 좋은 방안"이라며 "부실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라임저축은행과 같이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진 대영저축은행도 대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자체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사 후 매각계약이 최종 완료되면 자체정상화에 성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