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애플의 유료 어플리케이션(앱)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올해 안으로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애플이 전자책 업체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쳐 연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업체의 불공정 행위 여부 심사는 보통 수년이 걸리며 1년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의 민원이 많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전자책 업체들은 지난 5월 애플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애플은 올해 초 전자책 업체들에 반드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면서 지키지 않으면 앱스토어(애플의 어플리케이션 장터)에 등록해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자책 업체들은 스스로 개발한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애플이 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측은 공정위 질의에 대해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앱스토어라는 판매 공간을 제공한 애플에 어떤 대가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판매하는 상황과 다름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불공정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보다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