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S2'에서 미국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을 뺀 새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8월 말 애플의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 에이스' 등 스마트폰 3종의 판매를 이달 14일부터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 스마트폰의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포토 플리킹이란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서 넘길 때 맨 끝에 도달하면 페이지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용수철처럼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오는 화면 효과를 말한다.

삼성이 이달부터 판매 중인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포토 플리킹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팬택 등의 신형 스마트폰에서도 동시에 이 효과가 제거됐다. 이 조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한 구글이 애플과 특허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직접 최신 버전(진저브레드)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갤럭시S2 등 스마트폰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판매 금지 개시일로 정한 14일 이전에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을 없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명령은 해당 기능을 담은 제품을 팔지 말라는 것이어서 특허 침해 소지가 없는 제품을 팔 때는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애플은 다른 국가에서도 포토 플리킹 특허를 무기로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기 어렵게 됐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8월 말 애플이 주장한 특허 기술 10건 가운데 포토 플리킹을 뺀 기술 9건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