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딜라이트를 통해 유명 기저귀 세트를 샀다. 업체에서는 이 기저귀 가격이 9만4000원인데 45%를 할인해 5만2300원에 판다고 광고 했다. 그러나 같은 상품을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니 이 제품의 최고가격은 6만8900원이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할인율이 45%라고 광고했지만 온라인 최고 가격과 비교해도 할인율은 24.1%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상품은 온라인 최저판매가(4만8020원)보다 4280원 비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29개(54.7%) 상품이 할인전 가격 기준을 온라인 최고가보다 높게 표시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4개 상품은 A씨처럼 소셜커머스의 할인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보다 비쌌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에 따르면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고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는 사기사이트들도 늘어나고 있다.

소셜커머스가 기존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는 특성을 악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별다른 검증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 조치만으로 문제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해 사기쇼핑몰들이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말 문을 연 '사다쿠'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주유상품권과 일본산 기저귀 등을 할인 판매하다가 일주일만에 사라져 1400명에게 8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해야 한다"며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돼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해 사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1666-6464)에 신고하고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02-393-911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