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이래 총 263건의 분쟁 중 77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년 동안 263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77건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사자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결렬되는 경우는 21건이었고 분쟁조정 신청 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한 경우가 59건이었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가 65%로 가장 많았고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81%가 입주자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60일(1차에 한해 30일 연장)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시간과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등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하자점검 방법과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하자분쟁 조정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