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수강 후기를 조작하거나 강사와 관련해 과장 광고를 한 9개 이러닝(e-learning)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비상에듀 등 9개 이러닝 업체들은 수강생이 등록한 후기 가운데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만 남기거나, 소속 강사들을 사실과 다르게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홍보에 속아 강의를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하려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공지한 곳이 있었고 대다수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 1000만원 등 9개사에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률을 부풀리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부풀리고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절반인 것처럼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