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의 유착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금호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편법과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금호생명 인수 후 발견된 3000억원의 추가부실에 대해서 산업은행 PEF는 대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대주주와 금호그룹이 고의실권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산은지주가 PEF를 통해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금호생명 우회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금호생명을 인수한 KDB칸서스밸류 PEF는 산은지주의 손자회사 일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산은이 무한책임투자자(GP)로 이미 자본시장법(274조)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호생명, 산업銀 인수 후 3천억 추가부실 발견

2009년 3월 금호생명은 긴급한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위해 금호그룹 구주주를 상대로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지급여력비율을 182% 높여 순조로운 매각을 통해 새로운 기반을 다지겠다는 투자설명서까지 배포했다.

그러나 금호그룹 대주주와 계열사는 금호석유화학##만 405억원의 증자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1주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사주와 소액주주 등이 645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결국 2000억원의 유상증자는 1050억원만 증자가 이뤄졌다. 지급여력비율은 149%에 머물렀다.

3개월 후부터 금호그룹은 금호생명 매각에 나섰다. 산업은행 PEF는 금호그룹으로부터 3000만주의 금호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6600만주의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았다. 산업은행은 실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7일 만에 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3000억원의 부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따라 추가부실이 있다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가 됐어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유상증자와 감자로 우리사주와 소액주주에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호그룹 전체 큰 그림을 조율하다보니 인수가 빨리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소액주주들은 산업은행 PEF가 금호생명을 인수한 후 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부실이 발생하면서 감자조치를 당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는 산업은행 2650억원, 코리안리 500억원, 칸서스 200억원,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이 1000억원을 출자했다. 또 국민연금도 2150억원을 투자한 후 추가부실로 3.17대1의 감자로 피해를 봤다.

◆ 산은지주, 금호생명 편법 인수 논란 '자본시장법 위반?'

산업은행이 금호생명을 인수한 후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두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산은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금호생명을 인수한 산업은행PEF가 산업은행 자회사다. 산업은행PEF는 산은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274조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다른회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즉 산은지주의 손자회사인 산업은행PEF(KDB칸서스밸류 PEF)는 금호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사실상 산은지주 지배하에 있는데, 이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금호생명은 사명도 KDB생명으로 바꾸고 ‘산은지주 계열’이라고 광고하며 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5조의 3항 지주사가 아닌자가 그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상호사용금지 조항도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이성남 의원은 “산은지주가 우회적으로 금호생명을 소유하고 잇는 것은 산은지주가 보험회사를 지주사에 편입하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자회사인 산업은행 자금을 활용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주법상 산은은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으므로 겉으로는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계열사 정상화 명목으로 PEF 출자약정액 6500억원 중 금호그룹(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가 16%(약 1000억원을 출자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마친 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