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보다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는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72.7%)보다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57.1%에 그쳤다.

지역별 시세반영률도 차이가 컸다. 광주광역시의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 75.8%였지만, 서울의 단독주택은 45%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국감정원을 통해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지역별 균형성을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아파트처럼 표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단독주택과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고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과 단독·토지의 시세반영률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