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주택 분양보증료가 인하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29일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경기침체로 주택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주택분양보증료를 약 10% 내린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210억원의 보증료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건설사의 부도?파산시 공사를 완료하거나,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보증료는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데 이번 인하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은 지난 26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미분양주택 매입은 종전과 달리 매입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늘려 매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가 자체 자금 소요 일정에 맞춰 매입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 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제외)을 받은 공정률 30% 이상의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서울 소재 제외)으로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고,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된다.
매입규모(한도)는 5000억원이며, 매입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시로 매입심사 및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입력 2011.09.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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