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스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066570)와 LG이노텍(011070)이 오스람 제품을 사용한 자동차의 '국내 판매 금지 소송 제기'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특허소송전에서 특허를 침해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는 일반적이나 특허침해 제품을 사용한 고객을 공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와 공식 딜러·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양 사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오스람의 공격으로 시작된 양 측의 소송은 현재 미국, 독일, 한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다.
LG전자와 LG이노텍측은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 제기가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소송을 자동차회사로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이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과 자동차용 LED 칩 등 7건이다. 두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약 4000건의 LED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이정환 부사장(특허센터장)은 "LG전자와 LG이노텍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특허침해 근절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내 외에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유럽 본사와 연락을 통해 정확한 팩트 확인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