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발행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는 3817억원으로 후순위채 4개 중 1개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행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규모는 1조5051억원이다. 2008년 이후 36개 저축은행이 1조803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상호저축은행 중 14개사의 후순위채권 피해는 1만1311명으로 피해 후순위채는 381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피해규모는 6개 상호저축은행에서 7571명, 2232억원으로 이 중 2132억원이 2008년11월 이후 발행됐다.

박 의원은 "후순위채권 발행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돼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부실해진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예금자들에게 부실사실이 은폐된 채 허위의 BIS 비율이 공시되도록 방치했다"며 "또한 부실해진 저축은행들이 허위의 BIS 비율공시에 기초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