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오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미개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증선위는 오투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한미개발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9억원 차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예금 2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영동은 토지매매계약이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유형자산처분이익 81억41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토지 57억8600만원을 미수금 등으로 계정을 잘못 분류했다.

오투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과소계상한 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