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녹색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녹색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녹색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녹색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22곳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공시제도를 내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입력 2011.09.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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