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에게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중징계 수준의 제재 방침을 통보했지만 실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결정 과정에서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정태영 사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현대캐피탈이 해킹 사고의 피해자인 측면이 있고 해킹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게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의 IT 보안 예산이 금감원의 권고 수준인 5%를 넘는 7~8% 수준이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현대캐피탈 IT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결정을 내렸다. 또 1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외에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입력 2011.09.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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