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올해 7월까지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의 보험계약을 압류하거나 해지한 숫자가 7만60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앞다투어 채권추심에 나서자 보험계약 피해자가 양산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보험계약 압류나 해지 중 절반 정도가 보장성 보험에서 발생한다"며 "보장성 보험은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6일에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령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 금융회사의 압류 등의 조치는 금지됐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압류하거나 해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장성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보험료의 매우 작은 규모의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의 피해는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출 연체자를 불량 가입자로 보고 보험계약을 일부러 해지해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회사별로 대부업체의 보험계약 압류ㆍ해지가 4만64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용카드사(1만8569명)ㆍ저축은행(9123명)ㆍ보험사(6534명)ㆍ은행(1200명) 순으로 규모가 컸다.
입력 2011.09.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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