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해서도 현재 3.25%의 기준금리 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이 예탁금을 이용해 막대한 운용수익을 올리면서 고객들에게는 연 1% 수준의 낮은 이용료를 지급해 비난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예탁금 이용료를 고객들에게 줄 때 현 금리상황에 맞게 합리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고객들에 예탁금 이용료를 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을 책정해 왔다"며 "이를 현재 금리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을 말한다. 증권사는 고객이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자금을 관련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25%)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각사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예탁금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되돌려 주고 있는데, 대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용료율을 낮게 책정해 왔다.
이에따라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 운용수익과 이용료 차이를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증권사들은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어둔 현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약 2.5%에 달하는 운용수익을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이용료로 약 1%의 이자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작년 11월 이후 징검다리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돼 예탁금 이자수익도 증가했지만 예탁금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았다.
현재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예탁금이 5억원 이상이면 2.0%, 3억~5억원이면 1.5%, 1억~3억원이면 1.0% 등으로 차등 책정돼 있다. 예컨데 2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