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 약 40만명의 보험가입자들이 내년 5월부터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보험가입자 1450만명의 3%가 할증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보험료는 1인당 평균보험료를 65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5% 할증시 3만2500원, 10% 할증시 6만5000원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보험료가 할증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에 대한 보험료는 할인된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총보험료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역시 1인당 평균보험료를 65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법규준수자가 내는 보험료 할인액은 1인당 4700원에서 8200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이들의 보험료 할인율이 현재의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1.3%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법은 2012년 5월부터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적용해 2년간의 결과를 반영하고 2014년 9월 보험금 납부 시부터 적용된다. 또한 보험료 할증기준이 현재의 2회에서 3회로 조정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전체 신호위반건수 171만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130만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속도위반의 경우는 전체 위반건수(215만건)의 98%인 211만건이 과태료 부과 건이었다.
이외에도 개정법안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을 가능토록 해 소비자의 불편 상황을 개선했다.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보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도 정비된다. 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농협은행이 추가되고 농협조합은 기존 보험대리점에서 제한하는 공제 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이 허용된다.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만 해당하며 채무보증대상은 5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된다. 다만 총자산 3% 이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매년 사업계획을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입력 2011.08.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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