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함께할 민간사업자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이윤율을 정하도록 한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민간업체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서 주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이 어려워 택지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택지개발이 정상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가 공모에 의한 경쟁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이며 총사업비는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민간사업자는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투자지분 범위에서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