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내린 유럽내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을 독일지역을 제외하고 일주일 만에 뒤집었다. '갤럭시탭 10.1'의 유럽내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본 심리와 내달 10일 네덜란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 입장에서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 독일 법원, 일주일만에 가처분 결정 철회 이유는?
'갤럭시탭 10.1'에 대한 사형선고 같았던 유럽 내 판매금지 효력이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력화된 것은 특허 침해와 관련해 세계서 가장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독일 법원의 관행 때문이다. 독일 법원은 특허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 불과 10일 정도만에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도출된다.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침해 관련 본 심리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삼성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감안, 법원이 삼성의 이의 신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특히 앞선 가처분 결정 이후,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갤럭시탭 10.1'의 이미지가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일 법원의 심리가 신중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네덜란드 IT전문지 웹헤럴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제출한 사진은 실물의 크기가 약간 다르고 정품에 있어야할 로고도 박혀 있지 않다. 또 '갤럭시탭 10.1'의 실제 가로 세로 비율은 1대1.46이지만, 애플의 소송에서 제출한 사진에서는 1대 1.36이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할 경우 삼성은 애플에 지난 일주일간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심리, 네덜란드 판결에 미치는 영향 속단 어려워
이번 법원의 결정이 오는 25일 본 심리와 내달 10일 쯤 열릴 네덜란드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속단하기 어렵다.
일단 독일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 철회가 유럽 전역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이 관할권을 벗어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이 "이의제기 수용은 사법 관할권의 문제일 뿐이며 삼성 측 이의가 아직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수완 AIP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25일 본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이의신청 수용은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다른나라 판매까지 제한한 것이 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력 2011.08.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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