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10일부터 석달간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 하루에 4000억원 이상 이뤄지던 공매도 규모가 하루 평균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이뤄진 공매도 규모는 각각 87억원, 220억원, 139억원이다.
이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증시가 폭락한 3일과 5일 공매도 금액이 각각 4797억원, 4631억원으로 최고치까지 올라간 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이달 들어 공매도금액이 가장 높은 종목은 현대자동차(1660억원), 기아자동차(1459억원), 포스코(1014억원), OCI(456040)(952억원), 한화케미칼(934억원), 현대제철(004020)(913억원), 현대중공업(849억원), 하이닉스(822억원) 순이었다.
그리스에 이어 지난주말 유로증권시장당국(ESMA)이 공매도 금지를 내리는 등 증시 낙폭이 확대되자 공매도 금지에 나서는 나라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지난 9일 오후 5시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올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다음 그 판매가격보다 싼 값에 해당주식을 사서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차익만 챙기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된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450억원에 달하는 공매도가 이뤄진 것은 왜일까?
유동성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와 ETF, ELW, 주식선물의 발행ㆍ운용사가 헤지를 위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권사는 증빙내역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주간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의 헤지를 위한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20여개 외국계 금융회사 법인 및 지점 CEO들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의 긴급 회동에서 ELS에 대한 헤지거래시 필요한 공매도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공매도도 일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의 공매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공매도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