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퇴출 위기에 처한 국내 유일의 코스닥 상장 일본 기업인 네프로아이티가 횡령 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장 마감 후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7월29일 약 5억원을 청약자들에게 청약계좌의 입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환급했다"며 "현재 미환급액은 약 89억20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지난달 18일 일본 온라인 광고ㆍ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인 네프로아이티는 같은 달 5일 경영권을 사들인 홍콩 회사인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약 122억원(자기자본 대비 230%)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청약증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 측은 "사건 확인 직후 해당 은행계좌를 동결해 청약증거금 중 상당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약증거금 회수는 그다지 순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프로아이티는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 중 인출되지 않은 청약증거금 약 27억2000만원과 환급조치가 끝난 32억6000만원 등 총 59억8000만원가량을 회수한 상태다.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89억2000만원.
네프로아이티는 "89억원 중 33억2000만원 정도는 출금 거래가 중지된 상태라 회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56억원이다. 현재 영장이 발부돼 이에 대한 추적이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네프로아이티의 횡령 사건이 소액공모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네프로아이티가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청약자금이 사라졌고, 자금 회수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액공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보통 10억원 미만의 소규모로 진행된다. 공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 유상증자와 같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이번 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던 소액공모제도가 악용된 선례가 생겼다"며 "관련 제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네프로아이티의 상장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네프로아이티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