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아시아사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의혹 제기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보험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김수봉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 전체에게 섣부른 의혹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금감원은 현재 보험가입 사실만 확인했고 조사를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금감원이 해당 기장의 보험 가입을 파악하는 일은 천안함 사태나 이번 폭우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며 "보험가입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청약단계에서부터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계약 인수단계에서부터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청약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보는 "청약 후 계약 인수 전이라도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에 제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기장 최모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20여일 동안 5개의 손해보험과 1개의 생명보험사에 최대 3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