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기업 LG이노텍은 28일 중국 베이징 제2인민법원에 독일 오스람의 중국법인과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회사 헬라(Hella)를 상대로 특허침해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헬라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오스람의 LED패키지를 적용한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자동차부품회사다.

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조명 3종 등 총 5종의 제품이다.

이와 함께 LG이노텍은 LG전자(066570)와 공동으로 이날 오스람과 오스람 계열사를 상대로 미국 내 제품 수입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유통되는 오스람의 LED 제품이 다수의 LG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특허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