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주식거래를 독점해온 한국거래소를 대체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이 도입된다. 복수거래소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다.
ATS는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늦어질 경우 전 세계 자본시장 흐름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며 시장에서 추락한 것과 같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기 위해 사전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ATS를 도입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세다.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84개의 ATS가, 유럽에는 20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다. ATS에서 체결되는 주식거래 비중은 미국의 경우 42%, 유럽의 경우 30%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주식거래에서 ATS가 차지하는 비중이 1.1%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홍콩·일본·호주·싱가포르 등에서 ATS를 도입했다.
홍영만 증선위 삼임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TS가 도입되고 있고 ATS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TS의 자본금은 500억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TS 도입은 전 세계 자본시장 발전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래소 독점체제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TS의 경우 거래소와 달리 일정 규모 이상 경쟁매매를 체결할 수 없는데 만약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거래소로 전환돼야 한다. 이 경우 이전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니고 있던 거래소의 독점체제가 깨진다.
거래소와 ATS의 차이점으로는 ATS에는 상장·상장폐지·심리·감리·시장감시와 같은 자율규제 기능이 없다. 또 ATS의 경우 특성에 따라 상장주권 전체가 아닌 특정 종목만을 거래하는 ATS가 등장할 수도 있다. ATS에 대한 주식보유한도의 경우 15%로 정해진다. 특정인의 지배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경우 1인당 주식보유한도가 5%인 것과 비교했을 때 보유한도는 거래소보다 좀 더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의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의 청산결제기관인 거래소와 예탁원이 ATS 거래에 대한 청산·결제기능도 담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홍영만 증선위 상임위원은 "ATS는 거래 위주의 회사가 될 것"이라며 "ATS에 시장감시 업무까지 맡기기는 쉽지 않고 한국거래소는 60년 역사가 있어 거래소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ATS 도입에 대해 한국거래소(KRX) 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체거래시스템(ATS)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한국거래소 노조는 "금융당국은 거래수수료 절감, 매매속도 체결 개선과 같은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국 최종적으로 거래시장 인프라를 해체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홍영만 증선위 상임위원은 한국거래소가 완전 자회사로 ATS 설립을 신청하면 인가를 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100% 자회사 형태로 들어올 경우 인가를 해주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다"며 "다만 외국에서도 거래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자회사가 기아차임에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충분히 경쟁을 하고 있듯 거래소에 자회사를 두게 되도 경쟁이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1.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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