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행안전구역이라 하더라도 저층·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군(軍)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22개 종류에 달하는 개발예정지구의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 등의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토지이용규제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24건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초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21개 지역·지구에 대해 '2011년 토지이용 규제 평가'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비행안전구역의 경우 비행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높이 9m 이하의 저층과 200㎡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군(軍)과의 건축 협상을 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해시설을 검토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16개 법률 22개 종류로 나뉘어 있는 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개별법마다 지정절차와 해제 기준 등이 달라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세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폐지해 중복규제를 막고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상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지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 부처에 통보해 내달 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게 지정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