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수출중소기업들과 은행간의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보고 판매 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수출기업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11개 은행 상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했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김원섭 위원장은 21일 "집행부가 어제(20일) 회의를 열고 고검에 항고키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 190여개 공대위 소속 기업들이 모두 모여 총회를 갖고 항고계획을 의결한 후 서울고검에 항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업계는 이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별다른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은행업계 부장은 "검찰이 형사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은 민사 소송(대부분 은행 승소)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특별한 입장 표명이나 맞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수출기업들이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본 것은 상품구조 자체의 문제나 은행의 고의적인 사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키코는 환율이 약정한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 가입 기업이 환(換) 손실을 피하고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가입 기업이 손실을 보는 환헤지 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해 큰 손해를 입자 불완전판매 등의 근거를 들어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2월 은행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었다.
입력 2011.07.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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