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5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려주고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비주택 거주가구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부가 파악한 비주택 거주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이며 평균 6.9㎡(2.1평)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주택 거주가구의 42.9%는 무직이며 공공근로(17.7%), 건설 일용직(13.7%) 등의 순이다. 이들은 월평균 63만6000원을 벌어 18만2000원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임차가구 평균의 2배인 34.4%인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가구에서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비주택 거주가구에 1651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지원대상을 일부 늘리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비주택 거주자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평균 413가구 수준인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정도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주택 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비주택 가구에 지원하는 40㎡(12.1평) 이하 주택의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비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는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에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용부의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 지원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규정을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