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다산리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산리츠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24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관심거리다.
만약 법원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정리매매가 중단될 수 있다.
앞서 다산리츠는 지난달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거래소에 제출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15일부터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 첫 자기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다산리츠는 작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공모가는 1000원이었다.
그러나 상장한지 8개월여만에 전 사내이사 조문학 씨 등이 2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 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20일 오전 11시 26분 현재 주가는 23원으로 공모가보다 970원 이상 하락했다.
다산리츠 상장폐지 문제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규정 개정을 통해 리츠가 상장할 때 일반 기업 상장과 동일하게 질적심사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입력 2011.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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