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고추장 가격할인율을 담합한 대상(001680)CJ제일제당(09795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상에 6억1800만원, CJ제일제당에 4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각 법인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지난해 3월 임직원 모임 등을 통해 E마트와 같은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고추장 가격을 30% 할인 판매하기로 합의한 점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상이 우리 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출시를 앞두고 기존 밀가루 고추장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율을 20~30%에서 40~50%로 올리자 CJ도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할인율을 올리면서 모두 손해를 보게 됐고 모여서 할인폭을 담함한 것. 이에 따라 대상은 5월, CJ는 6월부터 동일한 할인폭으로 할인행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마트 창립기념일에 맞춰 CJ가 더 할인율을 높인다는 소문에 대상이 먼저 할인율을 높이면서 담합이 깨졌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할인율을 높인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결국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가격 할인 폭을 밀약했었다”며 “치열한 경쟁 관계로 고위임원까지 직접 담합에 가담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