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의 오너 일가(一家) 남매간의 분쟁이 소송 확전 이틀 만에 급속히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15일 오후 차인베스트먼트 이윤 대표는 지난 13일 전 KB금융지주 회장인 황영기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바이오앤)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이틀만이다.

차병원그룹의 설립자 차경섭(92) 이사장의 1남2녀 중 둘째딸 차광은(62)씨 측은 막내인 아들 차광열씨(59)측과 공동으로 사업을 잘해보자는 합의가 이뤄져 고소를 취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소 취하의 배경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 누나 차광은 부총장측은 애초 "남동생 쪽이 그룹 투자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우리에게 맡기기로 계약했는데 약속을 어겨 소송을 걸었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남동생측이 사과와 함께 사업을 잘 꾸려나가자는 제안을 해와 소송을 취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동생의 회사를 맡고 있어 피소당했던 황 대표는 "재단에서 광은씨 측이 맺었다고 주장하는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회수했기 때문에 소송이 취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차병원그룹 일가는 투자업 진출을 둘러싸고 그룹내 투자사업을 어느 쪽이 주도할 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는 남동생 측이 '차광은 부총장의 회사는 차병원그룹과 관계가 없다'는 광고를 냈고 이에 대해 누나 차광은 부총장 대리인 격인 차인베스트먼트 이윤 대표가 지난 1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황 대표를 고소했다.

애초 황 대표는 측은 "코스닥 상장사인 차바이오앤을 둘러싸고 잘못된 소문이 나게 되면 선의의 투자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문 광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누나 차광은 부총장측은 자신들이 투자업을 하기로 하자 황 대표가 구상하는 투자사업의 입지가 위태로워져 의도적으로 허위 광고를 낸 것이라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차광은씨는 CHA 의과학대 대외부총장이며, 차홀딩스컴퍼니와 차인베스트먼트 등을 가지고 있다. 동생 차광열씨는 차병원그룹 계열 코스닥 상장사인 차바이오앤과 성광의료재단, 성광학원 등 의료ㆍ교육 관계 회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