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헤지펀드 최소가입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기존에 5억~10억원 수준에서 투자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당초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금액을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소 가입 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은 40억~8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겸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